[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2심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대금 지급을 강제하는 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하도급 거래 구조 전반에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납품 이후에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조정하는 관행은 여전히 일부 산업에서 존재한다"며 "이번 사례는 계약의 구속력과 하도급 거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금 감액은 단순 손실을 넘어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제재뿐 아니라 사전 예방 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납품 이후 가격 조정'이라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