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한 (주)한국팜비오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광고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마약류 수출입업체 (주)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카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기준 제11호'가 적용되어 처분의 엄중함을 더했다.
이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로서의 모든 업무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지된다. 해당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 처분 관련 정보는 오는 8월 9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