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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비상령…정부 "실화도 처벌" 무관용 단속 돌입

5월 15일까지 전국 특별단속…1,252명 투입해 불법소각·무단입산 집중 적발
검거율 32.9% 그친 한계 보완…징역 5년 상향·과태료 300만원 강화 추진

 

[KJtimes=김은경 기자]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산불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과학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번 특별 단속이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인재(人災)형 산불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발생 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수칙 위반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가운데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쳤고, 실형 선고는 단 3건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과학수사까지 동원…"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수사, 처벌 전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산불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실화죄 형량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상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산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재난 유발 행위'로 인식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림당국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도 강조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당국 역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지역사회 감시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산림재난 전문가는 "산불의 상당수가 인재인 만큼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 인식 개선과 상시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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