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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 '3년 더 묶인다'"…방산 독점 구조 고착화 리스크 부상

공정위,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히 '현재진행형'
함정·부품 시장 독점 구조 유지…가격·정보 차별 가능성 지속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간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국내 방산·조선 시장의 경쟁구조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4월 15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이후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기업결합 승인 당시, 함정 건조 및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부품 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부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등 3가지 핵심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독점 구조 여전"…경쟁 봉쇄 효과 해소 안 됐다

 

이번 연장의 핵심 배경은 시장 구조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10개 주요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에서 한화 계열이 여전히 독점 또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경쟁 조선사가 다른 부품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격 차별이나 기술정보 제한을 통한 '구매선 봉쇄 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부품시장(함정피아식별장비,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종료했다.

 

◆"규제 공백 vs 산업 경쟁력"…정책 딜레마 심화

 

문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규제 연장을 넘어 방산 산업 구조 전반의 딜레마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방산·조선 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집중이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동시에 특정 기업에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가격 왜곡과 기술 접근 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정책 전문가 이상훈은 "방산 산업은 전략산업이라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처럼 특정 계열에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도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함정 입찰 평가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시정조치를 대체할 만한 사전 감시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시장 자율에 맡기기에는 아직 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상황과 제도 변화를 지속 점검해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결정은 사실상 "경쟁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식 확인에 가깝다.

 

결국 한화-대우조선 결합은 승인 이후 3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관리 대상 시장'에 머물고 있으며, 방산·조선 산업에서 효율성과 경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라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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