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은행들의 약관에 대해 전면전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460건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성이 확인된 약관들은 시정조치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께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다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금융위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안을 만들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 심사가 끝나면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의 약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과 관련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지분구조가 복잡하고 다단계이지만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총수일가의 사익 취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시행 초기라서 지켜보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