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회사 자산을 헐값 매각하고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이모(55)씨와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우차판매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을 분산시키는 한편 자신은 주식을 대규모 확보, 1대 주주가 되어 회사를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여든이 넘은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벤츠, 폴크스바겐 등 리스 외제차를 타게 하는 등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2010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89억원의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팔아 39억원의 차액을 빼돌리는 등 대우차판매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대우차판매는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며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된 상태다.
이씨와 박씨는 대우그룹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대우차판매 임원 자리에 오른 뒤 그룹 해체 후 회사가 일명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되는 허점을 노려 실질적 오너 행세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개인 재산을 축적, 그 피해가 회사와 근로자에게 떠넘기지면서 회사는 분해됐고 근로자 4000명 중 2500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2011년 회사 자산 헐값 매각 의혹으로 전 임원 2명을 경찰에 고발, 이후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지난 해 말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 대우차판매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계열사 매각과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