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회사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A씨는 '항공권 및 숙박료' 결제외에 유류할증료와 세금 결제, 탑승자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정인 '해피콜'을 진행하다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여권정보가 자신의 이메일로 들어와 있던 것. 해당 메일에는 또 다른 여행객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여권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여권 사본이 있었다.
타인의 정보를 습득한 A씨는 메일의 발신자에게 답장을 보내 어떤 경로로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게 됐는지를 물었고 확인결과 여행상품 판매업체가 안내하는 '해피콜'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잘 못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에 대해 소셜커머스사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는 본사가 아닌 여행상품 판매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직원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해당업체측과 문제발생 경위를 조사한 뒤 파트너사의 실수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경고조치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셜커머스 구매고객이나 다른 고객들은 여전히 찜찜하다는 입장이다. 남의 개인정보도 이같이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자신의 정보 또한 다른 곳으로 노출되지 않을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로 여권정보가 유출된 여행객 B씨는 "나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도 분한데 고스란히 나의 정보가 남의 손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어의 없다"며 "안그래도 소셜커머스에 대한 가격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찜찜했는데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니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