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제이텍바이오팜,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판매업무 정지...'젤미론캡슐' 등 5개 품목 제재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 수입업체 제이텍바이오팜(대표 이경환)이 기준서 미준수 및 기재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위치한 제이텍바이오팜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준 미준수 및 표시 위반 적발…식약처 제재 강화

이에 따라 제이텍바이오팜은 의약품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아시트리주(삼산화비소)’, ‘레드큐어주(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젤미론캡슐(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가비르정주500밀리그램(간시클로버)’은 별도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젤미론캡슐’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총 57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의 근거로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공개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4일까지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