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급을 지연시켜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주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음 기준·이격거리 완화로 사업성 제약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을 가로막아 왔던 소음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의 합리화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한해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해,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개정하고, 주택건설 사업 평가 과정에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이 함께 고려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과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공장 인근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실제 소음 영향과 관계없이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일률적 기준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생활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유연화된다.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 유사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