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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가습기 사태 막는다" 국회·시민단체 '집단소송법' 공동 발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19개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3법' 공동발의… "집단적 피해 방치 끝내야"
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5000원 쿠폰’?" 기업의 기만적 태도 더는 못 참아... 징벌적 손해배상 예고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와 19개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의안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 도덕적 해이의 정점… 책임 회피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완화) 도입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쿠팡은 유출 규모를 3천 건으로 축소 발표하고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책으로 내놓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입증 책임은 왜 소비자의 몫인가"

회견문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디젤게이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미비한 법 제도’를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소송 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보상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보안 투자나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 측은 “OECD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집단소송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만 차별받을 이유가 없으며, 재계가 주장하는 ‘남소(濫訴) 우려’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이윤만 추구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부·여당 향해 '소비자보호 3법' 연내 처리 촉구

이번 발의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더불어 기업의 불법행위에 응징적 성격의 배상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입증책임 완화가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안전 핵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정연대는 “올해 안에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인 소비자보호 3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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