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 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추경 의지를 거들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덩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르 ㄹ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경쟁이 있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 의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 쪽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로 주문했다.
부정행위 과징금 환수 금액에 대한 무제한 포상금 제도 준비 점검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환수금액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경우 내부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되면 10%인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10%에 해당하는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하는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원이었냐“면서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수백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박하느냐고 얘끼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로“고 경고했다.
내부 관계자나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해야 하고 신고자 면책 감면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