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
[kjtimes=견재수 기자]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직접 촬영하거나 녹화, 판매, 무단 전송하는 일명 ‘밀캠‧밀녹’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외교통일위원회)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수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3단계 격상 여부를 코앞에 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2012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초과하고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모든 학교의 셧다운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30명,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심사 완료 제한을 90일 이내로 하고 60일의 범위에 한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현행법에서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해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
[kjtimjes=견재수 기자] 착오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이제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오송금인은 수취금융회사 및 수취인에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및 연락처 등 착오송금 지원신청 절차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속하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방위)은 예금거래 중 착오로 송금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돼 왔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초기 극심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올해 6월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강서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개소 추진 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역 내에 시급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 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출한‘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과 질병관리청의‘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국방위원회)은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 재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병역면제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제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개해온 병역면제율은 2~3%에 불과했으나,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한 최종 면제율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웑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1272건이다.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은 2012년 1880건에서 2018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입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에는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kjtimes=견재수 기자]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징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