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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15건의 개저안 의결

-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이용 가능
-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kjtim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하에 관계기관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의 신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인 책무를 구체화해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대리신고·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뙨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