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즉각분리제도 시행 3개월간 153명 조치… 94.1%가 아동학대 판단돼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 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94.1%)은 보호조치 됐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 즉각 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 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2.0%) 1~317(11.1%) 4~616(10.5%) 7~935(35%) 10~1239(25.5%) 13~1530(19.6%) 16~1813(8.5%)이었고,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35.3%) 일시보호시설 36(23.5%) 아동양육시설 31(20.3%) 청소년쉼터 20(13.1%) 위탁가정 3기타 9(5.9%) 순이었다.
 
즉각 분리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호된 시설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이 3, 1~3세가 17명인데 위탁가정에 보호된 아동은 3명에 불과해 2세 미만 아동의 대부분이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즉각분리 아동의 33.4%는 아동양육시설(22), 청소년쉼터(20)와 공동생활가정(9)처럼 양육시설 등에 보호 조치되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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