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불법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코토(김용표) 등 6곳이다.
이들 업체 매출액은 아우라제이 200억원대 부터 50-9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을 시켜 소비자가 직접 쓴 것처럼 1000개 가까운 이용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5개의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이는 자사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 3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에바주니는 고객 사은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홍보해 손님을 모은 뒤, 경품을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다가 적발됐다. 또한 사은품이 모두 소진된 뒤에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적발된 업체들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에 대해 반품이 안 된다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이트에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최대 1주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