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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가 4세, 사기 혐의 피소당한 내막

[kjtimes=김봄내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지난 6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씨는 "올해 3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이체했지만 박씨는 계속해서 변제 날짜를 미뤘고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박씨는 한남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경찰은 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조만간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게 오는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재벌가의 일원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재벌테마 작전주'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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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부사장, ‘캐디 성추행 의혹’ 현장에서 돈봉투 건네 논란
[kjtimes=견재수 기자] IBK투자증권(대표이사 서병기) 임원 손 모 부사장이 ‘캐디 성추행 의혹’ 당시 현장에서 돈 봉투를 건네려 한 것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기보조원(이하 캐디) A씨는 손 부사장이 건넨 봉투가 성추행을 무마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반면, IBK투자증권 측에서는 “캐디피를 준 것이고 언론 보도는 오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손 부사장은 이화택 윌앤비전 대표 등과 함께 10일 경기도 지산CC에서 라운딩을 진행하던 도중 성추행 논란으로 경기를 중단해야 했다. 동반자인 이 대표가 A씨를 향해 “오빠라고 부르라고, 오빠 몇 번 골프채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왼쪽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A씨가 화를 내자 이 대표 일행은 ‘신고하라’며 당당하게 나왔고 골프장 측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은 홀은 다 마무리하라는 지시만 내려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와 동행한 손 부사장이 A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