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상호 술집, 명품 '샤넬'에 1000만원 배상

[kjtimes=이지훈 기자]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청구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에 이미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황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고법이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