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会長の尾行、"サムスン物産の従業員に罰金10万ウォン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検察がイ・ジェヒョンCJグループ会長を尾行後したサムスン社員告訴事件を軽犯罪で終結した。

この事件を捜査してきたソウル中央地検刑事2部(コ・フン部長検事)は6日、CJ側から訴えられたサムスン社員5人の業務妨害の疑いで、 "威力"があったと見えにくく無嫌疑処理した。

検察はちょうどCJ側に不安感を起こしたことを認めてサムスン物産監査チームキム某(41)次長ら4人を軽犯罪処罰法違反の疑いで罰金10万ウォンで略式起訴した。

検察は、サムスン物産監査チームのスタッフたちが去る2月初めからイ・ジェヒョン会長のベンツ乗用車を尾行し始めたことが分かった。

CJ側はサムスンの従業員たちの尾行事実を変に思い、該当車両を取って回そうとしており、近隣の車両から事故まで出た。

検察は、サムスン従業員が使用した個人の携帯電話や違う名前で買った携帯電話の基地局の位置などを分析した結果、彼らが会社の車やレンタカーのを利用して、この会場を尾行し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彼らは"監察チームだから、社内業務の次元で歩き回っ動線が偶然一致しただけ"としながら、イ会長の尾行事実を全面否認したと伝えられた。

検察は彼らと一緒に告訴されたサムスン電子ナ(43)次長の場合は、違う名前で買った携帯電話の販売者の陳述や通話履歴など見て、2月初め違う名前で買った携帯電話を5台購入し、サムスン物産の従業員にこれを提供したものと見ている。

検察はしかし、ナ次長が尾行に参加したと見るには難しいとし、疑いなしを処分した。

サムスン物産の従業員とこの違う名前で買った携帯電話で連絡を取ってた身元不詳の第3の人物については起訴中止処分とした。

検察の関係者は、"氏名が未確認された人が命令者に疑われ、多角的に追跡したが、具体的に特定はできなかった"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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