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고발하면 감독기관 채용

당국,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비리 제거 총력

[KJtimes=김필주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증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와 임원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저축은행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방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주주·임원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질적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 기존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적인 판단이어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정성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 심사만 해왔다.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조건 위반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면 유예기간 없이 최대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들에게도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을 차단하려면 무엇보다 내부자 고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올리며 고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받는 불이익이 커 기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보복 조치로 퇴직당한 고발자에게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지원하면 가점을 줘 재취업의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권고사항인 내부고발 원칙도 바꿔 임원·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 신고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포상금 관련 신고대상 범위에도 신용제공 한도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출자자 대출 위반 외에 타인 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행위 전력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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