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대해 업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는 ‘2012년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현장조사와 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2곳, 법 위반 업체 4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7월, 서울시에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전체 등록업체의 12%에 해당하는 업체가 소재지 불명(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4곳)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만약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받은 업체 가운데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 당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관리 전문 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