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市、不適格な整備会社に撤退

整備事業の効率的推進と透明性の向上に支障きたすことを未然に防止

[kjtimes=キム・ヒョンジン記者] ソウル市が再開発と再建築の住宅整備事業に混乱を引き起こす不適格会社22社と都市及び住居環境整備法違反会社4社に対して業務停止を含む行政処分を下した。

4日、ソウル市は2012年、整備事業専門管理会社一斉点検 "を実施した結果、"不適格整備会社を摘発し、現場調査とヒアリングなどを行い、最終的な不適格会社と判明された22ヶ所、法違会社の4ヶ所を行政処分した "と明らかにした。また、 "この期間中に登録基準に達しないなどの理由で登録証を返納した14社についても登録を解除した"と付け加えた。

ソウル市は整備事業の効率的推進と整備事業専門の管理会社の専門性を高めようと、過去4〜7月、ソウル市に登録された199個の整備会社を対象に一斉点検を実施した。

このうち、全体の登録企業の12%に相当する企業が施設不明(5ヶ所)、資本金などの登録基準に達しない(17ヶ所)、都市及び住居環境整備法違反(4ヶ所)に行政処分を受けた。

これらのメーカーにとっては違反の程度に応じて、それぞれ1年6ヶ月(5ヶ所)、1年(7ヶ所)、6ヶ月(10ヶ所)、2ヶ月(4ヶ所)の業務停止が与えられ、この期間中にこれらの会社は、新規事業への参加が制限される。もし同じ理由で再摘発時には、行政処分が加重されて、これらの一部は、登録を解除される。

ソウル市の関係者は、"不適格整備会社が組合に対する適正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なく、整備事業の効率的な推進と透明性の向上に支障をきたすものと見て行政処分を決めた"と説明した。
 
行政処分を受けた企業のうち、処分に不服がある場合、処分当日から90日以内に行政庁(ソウル市)や国務総理行政審判委員会に行政審判を請求するか、行政裁判所に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ジン・ヒソン、ソウル市の住宅再生政策官は、 "整備事業の円滑な推進のために整備事業管理専門会社の能力が非常に重要だ"と語り、"そのためにソウル市では継続的な確認をしてペーパーカンパニー、資格未達など不適格会社を退出させる"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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