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대출금리를 고객 몰래 올렸던 농협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찬석 형사6단독 판사는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협 간부 박모(66)씨와 이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 2009년 1월 간부회의에서 9개 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라”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들 9개 지점은 대출계좌 가산 금리를 약정보다 1.74%포인트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고객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약 18억 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