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YMCA는 육질 불량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을 통해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팔면서 '최상급'이라고 광고했다. 쿠팡은 준비한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를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YMCA 측은 "이번 사건은 형법상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가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이) 편취한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미미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기업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