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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싸이월드 정보유출 피해자, 손배소 패소

[kjtimes=이지훈 기자]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소송 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씨 등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총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만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