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방송시간대 배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N홈쇼핑 전직 MD(구매담당자) 전모(33)씨를 추가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물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자사 제품의 론칭 및 방송시간대 배정, 공급가격 변경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총 5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앞서 지난 10월 홈쇼핑 납품ㆍ입점업체들로부터 4억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전씨 아버지도 식품 업체들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직 편성팀장 등 N홈쇼핑 전 직원 3명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다른 직원들의 연루 여부도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