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외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도 실시하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라며 "해당 품목이 확인되는대로 행정처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들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의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우리들제약이 2009년 12월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의 권리를 인수했고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승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들제약은 이날 '식약청 행정처분 관련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식약청 조치는) 타사로부터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는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령상 제약사끼리 의약품의 허가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판매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