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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용 전기 끌어 쓴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kjtimes=이지훈 기자]5년 가까이 주민복지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해온 코레일은 근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체육센터를 지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코레일이 쓰던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 제조업 등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일반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이를 알아차린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이용하도록 보내 약관을 위반했다. 일반용 전기료와의 차액 갑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