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이하 현지시각) 결정할 것이라고 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당초 ITC는 이 사안의 재심의 여부를 9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춰짐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27일로 미뤄졌다.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ITC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사안을 심사하면서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특허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애플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결정을 내린 것도 재심을 신청한 삼성 쪽에 유리한 정황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최종 판정으로 수입 금지가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심사하는 동안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이 사안을 심판하는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ITC 조사운영위원회(staff)는 펜더 판사의 권고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