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支局】韓国留学中の1975年に北朝鮮スパイの疑いで軍に摘発され、確定死刑囚として服役・釈放後に再審が行われている在日韓国人2世の大学教員、康宗憲さん(61)=京都市=に対し、ソウル高裁は24日、無罪を言い渡した。
韓国では70~80年代にかけて、国家保安法違反などの罪で服役した在日韓国人への再審が行われた。これまでに少なくとも10人の無罪が確定したが、確定死刑囚への無罪判決は初めて。
崔圭弘裁判長は「令状なしの不法監禁と拷問による捜査が行われ、調書など主要な証拠物に証拠能力はない」と指摘。「罪状」は捏造(ねつぞう)だったと認定した。
軍や情報機関は75年後半、ソウル大医学部に在籍中の康さんら在日韓国人16人を「大学浸透スパイ団」として摘発。康さんは、日本で北朝鮮の工作員から指令を受けて北朝鮮に密航したり、韓国内で知人13人を束ねた地下組織を構築したり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康さんは法廷で否認し、取り調べで拷問を受けたと訴えたが、康さんら4人の死刑判決が確定した。
しかし日本での救援運動もあり執行されず、康さんはその後減刑されたが、88年末に仮釈放されるまで約13年間服役した。
毎日新聞 1月24日(木)20時10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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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재심에서 무죄 판결 ... 재일 원사형수 서울 고법
【서울 지국】 한국 유학중인 1975년에 북한 간첩 혐의로 군에 적발 돼 확정 사형수로 복역 · 석방 후 재심을하고있는 재일 한국인 2세의 대학교원, 강종헌씨 (61 ) 에 대해, 서울 고법은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에서는 1970~ 1980년대에 걸쳐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적어도 10명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확정 사형수에 무죄 판결은 처음이다.
최규홍 재판장은 "영장없이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조서 등 주요 증거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혐의"는 날조했다고 인정했다.
군과 정보기관은 1975년 후반, 서울대 의대에 재학중인 강씨 등 재일 한국인 16명을 "대학 침투 간첩단 '으로 적발. 강씨는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북한에 밀항하고 한국에서 지인 13명을 포함시킨 지하 조직을 구축하기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강씨 등 4명의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원 운동도 집행되지 않고, 강씨는 그 후 감형되었지만, 1988년 말에 가석방될 때까지 약 13년간 복역했다.
마이니치신문 1월24일(목)20시10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