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2년 반만에 인상된다

[kjtimes=김봄내 기자]다음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2년 반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운임이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간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운임요율 인상 건의에도 경기침체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했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임 동결 기간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실제 운송원가의 92∼93% 수준에 그쳐 버스업계 경영난을 부채질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20.41%, 고속버스 6.59%의 인상안을 각각 요구했지만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 생계를 고려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운임 인상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여수 노선이 2만44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춘천 노선이 6300원에서 6700원으로 6.3% 인상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일반) 2만2600원(600원↑) ▲서울∼부산(우등) 3만3700원(900원↑) ▲서울∼대구(일반) 1만7000원(700원↑) ▲서울∼대구(우등) 2만5000원(900원↑) ▲서울∼대전(일반) 9500원(300원↑) ▲서울∼대전(우등) 1만3900원(500원↑) ▲서울∼광주(일반) 1만7500원(600원↑) ▲서울∼광주(우등) 2만5800원(800원↑) ▲서울∼목포(일반) 2만300원(700원↑) ▲서울∼목포(우등) 3만200원(1000원↑) 등으로 운임이 올라간다.

 

다만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 인터넷 예매, 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호남선 일부 노선에서 왕복발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반기 안으로 전국 87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외버스 승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 호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버스업계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운송원가와 요금체계 등 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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