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ヨーク=越前谷知子】米アップルと韓国サムスン電子が、スマートフォン(高機能携帯電話)やタブレット型多機能端末の特許を巡り争っている訴訟で、米カリフォルニア州の連邦地方裁判所は1日、昨年8月に陪審団が命じたサムスンの損害賠償約10億5000万ドル(約980億円)のうち、4億5050万ドル(約420億円)について、新たな審理を行って見直す必要があるとの判断を示した。
「陪審団が賠償金額を決定した理論は認められない」と理由を説明した。残りの6億ドル弱については、有効とした。
読売新聞 3月2日(土)20時56分配信
=================================================
삼성 배상액 "검토 필요"... 미국 지방 법원
[뉴욕 = 에치젠야 토모코] 애플과 한국 삼성전자가 스마트 폰 (고기능 휴대 전화)과 태블릿형 다기능 단말기의 특허를 놓고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법원은 1일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명령 한 삼성의 손해 배상 약 10억 5000 만 달러 (약 980 억엔) 가운데 4억 5050만 달러 (약 420 억엔) 에 새로운 심리를 실시하고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의 판단을 나타냈다.
"배심원단이 배상 금액을 결정한 이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6억 달러 미만은 유효했다.
요미우리신문 3월2일(토)20시56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