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리엔' 명칭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웅진코웨이가 또 이겼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등록해놓고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등에는 쓰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상표법 72조는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상품이 여러 가지라면 일부 지정상품에만 취소심판을 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썼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1심에서 이겼으나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