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판촉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영진약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판매정지 대상 약품은 영진세파클러캅셀 등 8품목이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건당국이 해당 제약사에 내리는 행정제재 조치다.
영진약품은 KT&G 계열의 제약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