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2차, 3차 확인 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세청은 14일,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복기해 보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의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관행이라며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동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무엇보다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국세청의 이 같은 추적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사역량이 한층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