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국민행복기금으로 오는 5월 중순부터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의 후속 조치로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감면율을 우대해준다.
현재 일반 채무자가 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일괄 매입 시 감면율인 30% 선보다 높은 40% 선부터 차등 감면해준다. 연대보증자도 사전 신청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줄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서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한다.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되며 기존 채무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3개월 연속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반드시 갚고 빚더미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일반 채무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채무 감면 폭이 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자가 신청하면 감면율을 우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도 연대보증인이 채무 감면을 기존 채무자보다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감면율을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