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올 하반기에 저소득층 고객은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미납 보험료 분납 등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며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을 부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 보험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 보험 부활이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 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도 통일해 모든 보험 상품 보험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민원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산업의 신뢰도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