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56.수감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2004년∼2009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다른 회사나 모 저축은행 회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총 571억7000여만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돈을 빌려준 사업체들은 대부분 경영 실적 저조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이씨는 충분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파이시티는 이씨의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1년 1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씨는 시중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전달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