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70% 화장품법 위반

[kjtimes=이지훈 기자]유기농 화장품 중 원료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입 화장품은 24개 중 92.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용기나 포장에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35개 중 32개 업체가 70만개 제품(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연'이나 '자연주의' 등이 유기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기농 화장품을 구입할 때 함량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식약처에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과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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