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고객정보 유출 파문

고물상에 1만여건 고객 전표 넘겨

[kjtimes=김한규 기자] 농협은행 모 지점이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 정상적인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잇다른 전산사고와 고객정보유출 위험까지 초래한 농협은행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농협은행 모 지점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 정상적인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점에서는 창고에 있던 전표들을 폐기시에 정상적으로는 파쇄업자에게 80만원을 주고 파쇄를 의뢰해야 하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고물상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이다. 이 전표에는 거래해지 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등 각종 고객 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잇단 전산사고 등 고객유출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피해는 없었으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단 고물상이 개인정보업체에 팔지 않고 파쇄업자에게 매각해 고객정보 유출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농협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지점의 전표 뭉치 유출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정보 유출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도 다른 은행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파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지 정보 유출이나 경비 유용 등의 의도는 없었다" 면서 "이번 주에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온다고 하니 진위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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