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횡포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신고자 범위 확대 발표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으나 신고건수가 4건에 불과할 실효성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부당 대우 여부 등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으나 금융사의 부당 대우나 불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범위 확대해 대출 횡포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