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 관련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개정안은 금융 관련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인증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기관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다수의 인증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보안전문가로 잘 알려진 안철수 의원은 “정부주도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는 대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