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제 폐지 현실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상정 주목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 관련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개정안은 금융 관련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인증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기관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다수의 인증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보안전문가로 잘 알려진 안철수 의원은 정부주도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는 대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제재 강화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