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0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약혼녀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