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전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수료 방식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을 통일하고 수수료 부과대상을 적립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통합 작업도 추진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7영업일 이내에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약관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해야한다. 위탁자는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로, 수탁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각각 통일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가 작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금관원은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에서 심사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