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보호할 것”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전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수료 방식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을 통일하고 수수료 부과대상을 적립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통합 작업도 추진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7영업일 이내에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약관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해야한다. 위탁자는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 수탁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각각 통일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가 작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금관원은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에서 심사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