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10시45분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102호 법정 앞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