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동 당국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 인재들도 마케팅이나 영업 분야 보다 소비자보호 부서를 희망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조직이 되는 내용도 이 규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내 어떤 부서의 간섭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부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임직원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는 사내 최고 인재를 배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입사 5년 이상에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 핵심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가 평균 이상자인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사는 근무평가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업무전담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이들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표창, 해외 연수, 휴가와 건강 검진 등 각종 우대 제도로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도록 하고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원급이 맡도록 하고 자격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금융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예전과는 달리 회사 최고 인재들이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로 가려는 분위기”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사도 이런 금융 당국의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핵심 인재들을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