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은행 수수료 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이 수수료 현실화 발언에 대한 후속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다보니 원가분석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수료 책정은 주요 시중은행을 따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시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을 통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일부 금융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수수료와 프라이빗뱅킹 자산관리, 기업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은행들이 수수료 원가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며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측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이나 장애인 등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수료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던 그동안의 행보와 반대되 눈길을 끌고있다. 금융 전문가들도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