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신한은행이 부당영업 행위를 벌여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권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임원 연봉 일부 자진 반납 등 은행 자정정책을 발표한 것과 대조된 행보로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과 기관주의조치 제재를 가했다. 또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 그 외 직원은 정직3월 1명, 감봉3월 6명, 견책 40명, 주의 17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1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2일 기간중 직원 21명이 차주 26명의 가계 대출 36건(77억원)을 차주가 사망한 이후 기한 연장 처리한 것이 적발했다. 가계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고객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후 기한연장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사망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 처리한 것이다.
이번 사례가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2012년 7월 경에도 카드사들이 사망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망자 1932명에게 11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신한은행은 슈퍼갑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 자금을 수수한 것도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A부서는 2012년 12월 18일 B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총 2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총 1억 4400만원을 B사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납하도록 하였다.
또, 2005년 5월∼ 6월 실적우수자 40명 등 총 46명 직원의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해외연수비용 5300만원을 2005년 12월 실적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100만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 연수비용 3000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100만원을 보험사에 전가시켰다.
신한은행의 C부서는 2007년 5월 2일에서 12월 18일 기간중 D에서 2억원에 매입한 골프클럽이용권의 예약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이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로 1회당 약 60만원을 E씨의 개인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7350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고객의 자금세탁 의심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등 거래보고 미이행도 금감원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개설해줬다. 이 계좌에 5회에 걸쳐 15억6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되어 자금세탁의 징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보고를 지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며 "모든 징계절차를 잘 받을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