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도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금 거래 양성화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회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및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에 가입한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또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