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2010년 12월 수장이 된 서진원 행장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이은 사건·사고 업무 과실 등으로 최근 3년간 기관 경고를 두 차례나 받았을 정도로 서 행장이 내부통제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른바 ‘신한금융사태’ 이후 서 행장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은행 안팎과 마찰이 적을 것이란 기대 속에 은행장에 선임 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서 행장 또한 신임 행장 이·취임식에서 분열된 조직을 추스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2012년 6월 신한은행은 잇따른 횡령사건이 문제가 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9명을 징계하고 1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는 등 무거운 징계를 감수해야 했다.
당시 금감원은 동아건설 횡령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200억원대의 원주지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9월에는 서울시 서교동 모 지점 직원 18명은 수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뒤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타은행에 지점 명의 통장을 남몰래 개설한 뒤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착복하다 들켰다.
뿐만 아니다. 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에 걸쳐 부당 조회하기도했으며,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재일교표 주주 양모 씨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329회나 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양 모씨는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신한금융사태 당시, 신 전 사장의 편에 섰던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0년 신한은행 모 지점장의 재일동포 사업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를 가로챘던 일이 2년 뒤에 밝혀지고 급기야 올 3월20일에는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농협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해킹을 통해 전산망이 뚫리는 사태까지 겪었다.
지난 17일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사망자 대출기한 연장, 보험사에게 은행측 직원 해외연수비 전가 등 불법 영업행위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아 삼진아웃 위기에 처할 뻔한 수모도 겪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10년부터 3년간 신한은행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는 대형 금융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며 “서 행장은 그동안 내부에 산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대충 봉합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