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커단체가 해킹할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한 소비자 단체 은행 선호도 조사 순위에서도 꼴지의 굴욕을 맛보는 등 윤용로 회장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리 조작에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가담했으며 피해 건수 총 1만1380건이고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기업사업본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냈던 박모씨,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결국 외환은행에서는 불법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조작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자구책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로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해 외환은행 주식 5.28주와 하나금융 주식 1주를 교환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앞서 소액주주들과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식교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총 끝에 주식교환이 가결되자 일부 소액주주들과 노조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임원들의 퇴장을 가로막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식 교환 비율은 외환은행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고 이번 결정은 하나금융을 위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정부에서도 상생경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의 이런 행보는 고객의 신뢰가 져버리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불구속 기소로 윤 회장의 속이 편치 않을 전망이다” 며 “잇따른 악재를 털고, 과거 외환은행의 명성을 어떻게 재연할지 지켜볼 일이다” 고 밝혔다.